[요지] 보증금 채무 중 00원은 진정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요지] 보증금 채무 중 00원은 진정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2.29 경정 결정한 1995년도분 증여세 3,12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소재 OOOOO OOOOOO(대지지분 14.877㎡, 건물지분 81.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1995.5.10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6.1.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2.29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위 세액을 3,12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간에 1995.5.13 체결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전세계약내용이나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1995.5.15 창원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부 OOO과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간에 1993.12.17 체결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은 1993.12.17부터 1995.4.17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약정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인 1995.5.10 청구인과 세입자 청구외 OOO간에 재계약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기간을 1996.10.10까지 연장함과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33,000,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당시 실제 인수한 채무는 33,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과 세입자 청구외 OOO간에 1995.5.12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33,000,000원, 전세금의 반환시기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996.10.10로 하여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세권설정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증여등기일과 같은 날에 경료되었으며, 세입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1989.12.17 전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자료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임차주택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OO중공업주식회사 발행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사에 1994.2.14 4급갑의 직위로 입사하여 증명서 발급일(96.1.31) 현재까지 인력1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간 총수입은 18,360,903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임차주택(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OOO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은 1996.3.1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사용중임을 알 수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전세보증금 33,000,000원)중 30,000,000원은 진정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 OOO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중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30,00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