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44 선고일 1996-11-23

[요지]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체로서 90.12.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OOO외 81필지의 토지 17,221㎡를 청구외 OO동 연합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OO동 연합주택 OO아파트 및 복리시설(상가등)을 신축한 후 94년도중에 일반분양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와 복리시설(상가등)이 여러필지의 지번상에 건축되어 분양되었다는 이유로 복리시설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95.12.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 47,39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지적법 시행령 제22조(지적공부의 정리시기)에 의하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일 번지로 지적정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그후 95.11.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1필지로 지번을 합병하였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 분양한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쟁점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쟁점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 내지 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이외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는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O외 토지 2,691㎡와 같은시 중구 OOOOO가 OOO 소재 OO은행 OO동 주택조합등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동 O OOOO외 토지 14,530㎡에 아파트 496세대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19세대 면적 3,633㎡와 상가건물 전체면적 3,567㎡는 위 법인의 소유로 할 것을 92년 3월에 약정한 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상가중 일부를 ’94사업년도중에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위 토지의 지번 변동상황을 보면, 91.1.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위 아파트 및 상가의 사업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 외 69필지(면적 17,221㎡) 이었으나, 아파트 및 쟁점상가를 분양한 이후인 95.11.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1필지(면적 17,231.5㎡)로 지적이 정리되었고, 쟁점상가는 위 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서대문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통보(지적 13520-2235, 95.11.24),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감사 46080-928, 95.12.2)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아파트와 쟁점상가를 분양할 당시 동일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동일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므로 쟁점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