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27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소재 OOOOOOO상가 OOO OO OOOO 건물 117.29㎡, 대지권 5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585,540원, 양도가액 88,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535,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및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2,585,400원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2,585,540원이 비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불복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등에 의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8,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4매, ’86.2.26 발행, 지급금액 28,000,000원)과 공정증서는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대금인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28,000,000원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매수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가 뒷받침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위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O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합계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88,000,000원 역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