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청구인(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청구인(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위 간주임대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3)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득 46011-3418, 1994.12.14 같은 뜻임)
(1) 위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공포) 부칙 제6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받았으며 위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049,663원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국심 95서3931, 1996.4.1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