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40 선고일 1996-11-25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청구인(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빌딩(이하 “쟁점임대용부동산”이라 한다)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6조에 의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1994.4.19 신설)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한 후 이를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 13,458,350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간주임대료를 57,643,88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간주임대료와의 차액 44,185,53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6.3.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910,24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기장을 개시함에 있어 실제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43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계정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신고한 것인 바, 기본통칙 3-7-17...43 규정에 의해 계상한 장부가액은 국세청이 추계과세받던 납세자나 실제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납세자를 기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작성시 현실적으로 실제취득가액 보다는 훨씬 낮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장부에 계상토록 허용한 조치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곧 동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은 규칙 제22조 제3항의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아니며,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경우에 간주임대료 산정에 관한 규정의 변천에서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0.12.31 현재 기준시가보다 큰 19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한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재정경제원 소득46074-47, 1995.4.7 예규에 의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장부상 계상한 건물가액만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간주임대료와의 차액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일 뿐 실지건설비가 아님에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을 건설비로 보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던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청구인(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원 소득46074-47, 1995.4.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위 간주임대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3)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득 46011-3418, 1994.12.14 같은 뜻임)

  • 나.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공포) 부칙 제6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받았으며 위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049,663원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국심 95서3931, 1996.4.1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