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의 대지 96㎡ 및 단독주택 167.0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다가구주택(지층43.2㎡, 1층43.2㎡, 2층38.44㎡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세대는 2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4.5.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20,2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2층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부분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 96.3.15 양도소득세를 12,636,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12,635,500원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147,532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4.23 본 건 양도소득세를 8,335,05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5.5.16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같은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5.9 양도함에 있어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3주택을 양도한 것이되며, 이 중 청구인세대는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쟁점주택의 2층부분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 8년8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2층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