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39 선고일 1996-11-11

[요지] 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의 대지 96㎡ 및 단독주택 167.0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다가구주택(지층43.2㎡, 1층43.2㎡, 2층38.44㎡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세대는 2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4.5.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20,2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2층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부분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 96.3.15 양도소득세를 12,636,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12,635,500원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147,532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4.23 본 건 양도소득세를 8,335,05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된 것)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5.16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같은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5.9 양도함에 있어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3주택을 양도한 것이되며, 이 중 청구인세대는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쟁점주택의 2층부분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 8년8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2층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