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38 선고일 1997-12-31

[요지] 실지거래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상품을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위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등 26개 업체에 ’92년부터 ’94년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불성실한 사업자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OO철강”이라는 상호로 철선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5.21~1993.6.28 및 1993.9.13~1993.12.27 기간 중 9회에 걸쳐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각각 20,003,900원 및 39,996,140원, 합계 60,000,04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각 과OO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대표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후 1996.1.3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0,42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70원(합계 6,599,9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3.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제담장 및 철제난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동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백관파이프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백관파이프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입상품의 인수증과 대금결제 내용 및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상품의 규격·수량·단가의 표시가 없으며, 계속 거래처로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는 실질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노원세무서장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의 실지거래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상품을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위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등 26개 업체에 ’92년부터 ’94년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불성실한 사업자인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OO철강”이라는 상호로 철선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3.5.21~1993.6.28 및 1993.9.13~1993.12.27 기간 중 9회에 걸쳐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각 과OO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였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노원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같은 시기에 위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배제 당한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열 등 2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