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36 선고일 1997-01-18

[요지] 군사관계법령상 보호구역 등의 안에 소재토지로서 관할부대장 등과 사전협의 없는 양도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상 배율 1적용대상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 소득세 20,531,650원 및 동 방위세 4,499,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전 291㎡ 및 같은동 OOOOO 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22 취득하여 90.6.9과 90.6.25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90.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1,469,240원 및 동 방위세 146,920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배율(1.00배)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지역배율(7.94배)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0,531,650원 및 동 방위세 4,49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13 이의신청 및 96.4.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군용항공기지법(구 공군기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시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지역내 토지인 바,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서 규정한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로서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배율(1.00배)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반면,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서는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군용항공기지법(구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군사시설보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보호구역등의 설정)에서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통제보호구역을, 500미터-1킬로미터 까지는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은 아니나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규정한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지역인 것으로 90.7.26자 공군 제OOOO부대의 회신공문(시대 제1065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군용항공기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8호에서 “비행안전구역 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제1구역 양쪽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의 양쪽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 연장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안의 구역으로서 제1구역 양쪽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에서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에서는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의 높이이상인 건축물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에서 관계행정청은 비행안전구역에서 안전비행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등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나 기지보호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에서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로등의 설치 또는 변경 및 토사의 채취등을 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시한 관련법령과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취지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는 당해 토지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할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고기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의 입법목적이 각각 다르고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똑 같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에 한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군사관계법령인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규정한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등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또한 성립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96.12.13자 공군 제OOOO부대의 회신공문(계획계 33480-114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