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5.12.1 94년도분 상속세 14,374,156,100원의 납부고지서(납부기한 95.12.31)를 받고 고지된 상속세 중 3,756,809,390원에 대하여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대상부동산이 타기관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96.1.5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 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10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세재산중 부동산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가액계 (A) 부동산가액 (B) (B)/(A) 37,117,779천원 37,033,342천원 99.7%
(2) 청구인이 신청한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95.12.27 상속세의 물납으로 신청한 물납대상부동산은 별지1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의 내용과 같이 압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상속재산 중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 이외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가 공유, 가처분, 근저당권설정, 압류, 건물평가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등이 없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반면에 청구인은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납대상부동산 등이 있다는 입증의 제시가 없다. 넷째, 청구인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96.1.5 처분청이 “물납대상부동산이 타기관압류 및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불가하여 물납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물납대상으로 신청한 [별지]기재의 물납대상부동산과 다른 소유부동산이 공유, 가처분, 근저당, 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건물평가액을 능가하는 전세보증금 등이 있어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등이 없다고 인정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물납대상부동산 구분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금액(원) 비고
①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05.80 117,438,000 압류 및 근저당
② 〃 주택 62.01 897,846 〃
③ 중구 OOO가 OOOOO 대지 401.30 1,789,798,000 압 류
④ 중구 OOO가 OOOOOO 대지 115.70 429,247,000 〃
⑤ 중구 OOO가 OOOOOO 대지 191.70 883,737,000 〃
⑥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6.00 133,400,000 근저당권 설정
⑦ 〃 주택 73.82 2,583,700 〃
⑧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83.00 95,450,000 〃
⑨ 〃 점포 265.20 25,989,600 〃
⑩ 성북구 OOO가 OOOO 대지 13.00 18,200,000 〃
⑪ 성북구 OOO가 OOOOOO 대지 121.30 126,152,000 〃
⑫ 〃 주택 57.85 1,446,250 〃
⑬ 성북구 OOO가 OOOO 대지 13.00 15,470,000 〃
⑭ 서초구 OO동 대지 아파트 57.00 105.72 117,000,000 압 류 합 계 3,756,80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