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8.21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소재 전 2,969㎡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5.6 위 토지를 같은동 OOOOO 전 1,653㎡(이하 “(가)토지”라 함) 및 같은동 OOOOO 전 1,316㎡(이하 “(나)토지”라 하며, 위 가, 나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 후 93.5.11 가토지를 94.4.23 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가토지)및 확정신고(나토지)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지로 보아 신고시 공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건 153,914,430O (93년 귀속 81,331,270O, 94년 귀속 72,583,160O)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모와 7남매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15 해방전부터 거주하면서 부모가 농지를 소유하고 30년을 넘게 농사를 짓고 생활하였으나, 부모가 작고하여 그 후로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받은 농지등을 장조카인 청구외 OOO(40세)이 지금도 현지에 살면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74.8.21 배나무 밭을 취득 경작해오다 땅이 습하고 노동력이 덜드는 콩 등을 경작하던 농지인데도, 오산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공업용 나지”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91년과 92년은 토지이용현황이 보리, 감자 등 보통 농작물을 경작하는 “전(보)”로 되어 있으며, 93년은 “공업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토지이용조사가 매년 1월에서 6월사이에 이루어 지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위해 봄농사 파종시기 이전인 93.4.22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에 토지이용목적을 “공장건립용”으로 신청한 후 토지이용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공업용 나지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쟁점(나)토지는 93.5.6 쟁점(가)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남은 토지로서 콩을 파종경작하고 있었으나 매수자인 (주)OOOOO에서 공장신축을 하면서 토지일부에 공사용 기자재 등을 하치하여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나)토지도 매수한다고 하여 철거를 하지 못하고, 94.4.15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 야적장으로 신청함에 따라 나대지로 표기하였지 실제로는 경작을 계속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95.10.31 오산시청에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재산 46300-1428)하여 95.11.8 오산시청으로부터 토지특성조사표를 회보(지적 58323-516) 받은바 있는데 위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는 양도이전부터 공업용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공업용지란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며 인우보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동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산정한 면적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8.21 취득하여 93.5.6 (가)토지와 (나)토지로 분할하여 (가)토지는 93.5.11에 (나)토지는 94.4.2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95.10.31 오산시에 토지특성 조사표상 지목을 확인 요청한 바, 95.11.8 오산시로부터 회보받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93년도에 공업용임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업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 (같은뜻 재일 46014-4157 93.11.22)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토지 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업용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공업용지란 실질적인 건축가능한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