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실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14 선고일 1996-10-21

[요지] 법인이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 득세 4,154,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OO리 OOOOO 임야 13,565㎡가 청구인 명의로 81.12.8.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87.9.18. 위 지상에 단독주택 9동이 청구외OO실업주식회사명의로 신축되었고, 87.1.19. 위 토지는 같은리 13필지(OO리 OOOOOO에서 OOOOOO까지)로 분할되었으며, 95.1.27. 위 토지중 같은리 OOOO 임야 1,030㎡, 단독주택 7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154,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3.6.1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OOO리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가 81.2월 조립식벽체 생산판매를 위한 견본 전원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여 승락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되었을 뿐 청구인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 그 후 위 법인은 87.8.17. OO리 O OOOOO 임야(13,565㎡)를 OO리 OOOO로 등록 전환하고 동일자로 OOOO부터 OOOO 등 13필지로 분필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그 중 한 필지이며, 87.10월과 12월 사이에 다른 필지와 함께 위 법인이 OOOO은행에 건물과 토지를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위 법인은 회사경영이 여의치 못하여 88.8월 회사정리법 제32조에 의하여 회사재산보전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동법원은 88.9.1. 회사재산보전명령을 결정하였는 바, 동 회사재산보전명령에는 당시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고 위 법인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된다. 쟁점부동산은 88.8.25. 채권자인 OOOO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88.8.27.경매가 진행되던 중 90.6.25. 헌법재판소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항을 위헌결정(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담보권이 있다고 해도 회사재산을 임의로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경매절차도 밟을 수 없음)을 하여, OOOO은행은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90.7.25. 임의경매가 등기상 말소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이 위 법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에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위 토지상에 위 법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토지는 단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법인의 재무제표 및 장부 어느 곳에도 위 토지가 위 법인의 소유로 명시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은 미분양주택 203,680,000원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함)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다만 청구인이 위 법인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OO실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81.12.7.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포함한 임야 13,565㎡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같은날(81.12.7) 위 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32,000,000원을 설정되어 있고, 87.9.24. 위 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250,000,000원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며, 위 법인은 87.9.19. 쟁점부동산중 주택 76.95㎡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88.5.16.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수토지와 함께 가압류하였고, OOOO은행은 88.8.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90.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를 하였고, OOOO은행은 94.1.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95.1.27. 청구외 OOO에게 94.11.28.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대전지방법원은 88.9.1. 위 법인의 회사재산보전명령(대전지방법원 88카 4413)을 하였는 바, 동 주문 제2항에는 “2. 위 회사는 그 소유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16호에서 “천원군 입장면 OO리 OOOO 라스트라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6.95평방미터” 및 제17호에는 “천원군 입장면 OO리 OOOO 임야 1,030평방미터”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법인의 제10기(90.1.1.~90.12.31)부터 제13기(93.1.1.~93.12.31) 기간중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에는 미분양주택 평가액 203,68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이 위 법인의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 작성(공인회계사 OOO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8.9.1.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미분양주택 7동이 장부가액 203,68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이 위 미분양주택 7동을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89.9.24.~89.10.13 기간중 감정받은 감정가액은 토지 133,876,000원, 건물 110,761,200원 계 244,637,2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은행은 위 미분양주택 7동을 91.5.8.~96.5.13. 기간 중 담보권확보 차원에서 경매를 실행하였는 바, 경매가격은 토지 205,733,700원, 건물 80,887,500원, 계 286,621,200원임이 경락대금지급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위 법인은 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위 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을 자기명의로 신축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명령 판결문에는 쟁점부동산이 위 법인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고 OOOO은행의 대출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동 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되는 과정에도 토지와 건물이 일체를 형성하여 평가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류에도 토지와 건물이 미분양주택으로 가액을 평가되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는 위 법인이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