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인이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 득세 4,154,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OO리 OOOOO 임야 13,565㎡가 청구인 명의로 81.12.8.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87.9.18. 위 지상에 단독주택 9동이 청구외OO실업주식회사명의로 신축되었고, 87.1.19. 위 토지는 같은리 13필지(OO리 OOOOOO에서 OOOOOO까지)로 분할되었으며, 95.1.27. 위 토지중 같은리 OOOO 임야 1,030㎡, 단독주택 7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154,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3.6.1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81.12.7.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포함한 임야 13,565㎡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같은날(81.12.7) 위 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32,000,000원을 설정되어 있고, 87.9.24. 위 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250,000,000원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며, 위 법인은 87.9.19. 쟁점부동산중 주택 76.95㎡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88.5.16.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수토지와 함께 가압류하였고, OOOO은행은 88.8.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90.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를 하였고, OOOO은행은 94.1.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95.1.27. 청구외 OOO에게 94.11.28.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대전지방법원은 88.9.1. 위 법인의 회사재산보전명령(대전지방법원 88카 4413)을 하였는 바, 동 주문 제2항에는 “2. 위 회사는 그 소유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 및 그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16호에서 “천원군 입장면 OO리 OOOO 라스트라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6.95평방미터” 및 제17호에는 “천원군 입장면 OO리 OOOO 임야 1,030평방미터”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법인의 제10기(90.1.1.~90.12.31)부터 제13기(93.1.1.~93.12.31) 기간중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에는 미분양주택 평가액 203,68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이 위 법인의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 작성(공인회계사 OOO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8.9.1.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미분양주택 7동이 장부가액 203,68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이 위 미분양주택 7동을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89.9.24.~89.10.13 기간중 감정받은 감정가액은 토지 133,876,000원, 건물 110,761,200원 계 244,637,2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은행은 위 미분양주택 7동을 91.5.8.~96.5.13. 기간 중 담보권확보 차원에서 경매를 실행하였는 바, 경매가격은 토지 205,733,700원, 건물 80,887,500원, 계 286,621,200원임이 경락대금지급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위 법인은 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위 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을 자기명의로 신축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명령 판결문에는 쟁점부동산이 위 법인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고 OOOO은행의 대출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동 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되는 과정에도 토지와 건물이 일체를 형성하여 평가되어 있으며 위 법인의 결산서류에도 토지와 건물이 미분양주택으로 가액을 평가되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는 위 법인이 실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