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10 선고일 1996-12-18

[요지]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9㎡ 및 위 지상건물 129.7㎡(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4 취득하여 90.6.25 양도한 후 90.7.26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 등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94,860원 및 동 방위세 4,29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이의신청과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5년이나 지나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가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골목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인근 타주택보다 훨씬 싸게 양도되었는 바,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근거인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위헌조항이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그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후 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과세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골목안에 위치하여 인근주택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인근 시세가 15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가액이 평당 400만원이상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평당 307만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주문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각 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이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위배됨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본다.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