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905 선고일 1996-11-09

[요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 대표 ○○의 진술전말서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확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0570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41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813,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자가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18매(공급가액 39,402,8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1기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3,940,28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구입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 받았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41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3,890원 합계 4,334,3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12월에 개업을 하여 철망을 도·소매하는 자로서 OOOOOO과의 처음 거래는 1992년 8월부터 이루어졌는 바, 거래동기는 이전부터 거래하던 OOOO(청구인은 한때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경영하는 OOOO의 경리여직원으로 근무함)이 부도가 되어 OOOO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여동생의 남편)이 OOOOOO로 근무처를 옮김에 따라 메탈리스 제품의 매입거래처를 OOOOOO로 바꾼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래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실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금융증빙으로 확인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처분청에서 거래시기가 훨씬 지난 1994년 12월에야 OOOOOO을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사실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구입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니 아래 제출하는 관련증빙에 의거 취소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OOOOOO OOO은 1994.12.26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자로 1993년초부터는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여 옆공장이 주로 사용했으며, 1993년초부터의 거래는 전혀 알 수 없는 명의만의 회사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OOOOOO이 1993년 이후 청구인에게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 보여지고, 청구외 OOO이 OOOOOO의 영업사원인지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5경0570, 1995.6.7 및 대법원 90누5030, 1990.8.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위 OOOOOO 대표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4.12.26 구로세무서장이 검찰청에 고발한 자로 자료상 관련 조사관서인 구로세무서가 위 OOO의 진술전말서에 의거, 1993년 제1기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OOO이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보아 이 건 처분청인 을지로세무서에 자료통보(구로 부가2 46420-1695, 1994.12.27 시행)하였음과, 위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면, 청구인은 1992년 10월 OOO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과 1992년도 거래분은 청구인이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3년 당시 OOOOOO의 영업사원인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은 청구인의 사촌여동생의 남편(호적등본상 확인)으로서 1988.1.1~1992.5.19까지 (주)OOOO에 근무하였고, 1993.2.13~1993.9.27까지 OOOOOO에 근무하였으며, 1994.5.1~현재까지 (주)OOOO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OO연금관리공단이 1996.7.23자 발급번호 640000653호로 발급한 OO연금자격확인통지서 참조)되고, 청구인과 OOOOOO과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최종거래일자는 1993.8.1이고 그 이후로는 (주)OOOO과의 철망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당시 OOO은 OOOOOO의 영업사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근무처 변경에 따라 철망매입처를 바꾸어 왔음이 추정된다.

(5)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수수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불일자 지급수단 발 행 인 금 액 지급장소 확인여부

1993. 3.28

1993. 3.30

1993. 4. 7

1993. 5. 1

1993. 5.13

1993. 6. 8

1993. 6.30

1993. 6.30

1993. 6.30

1993. 9.27 1993.11. 3 1993.11. 3 약속어음 〃 〃 〃 현 금 약속어음 〃 〃 현 금 가계수표 〃 현 금 OO물산 OO자동차 OO건설 O O O OO주택 OO철망 OOOO 2,516,000 3,801,600 5,802,560 15,000,000 1,430,000 3,477,870 5,810,000 91,300 22,000 3,000,000 5,000,000 106,488 OO 종로1 OO 양재 OO 광화문 OO 방배동 OO 영업부 OO OO OO 용산 금융증빙 확인됨 〃 〃 〃 확인 불가 금융증빙 확인됨 〃 금융증빙 무제출 확인 불가 금융증빙 무제출 〃 확인 불가 청구인주장 계 46,057,818 증빙확인 계 36,408,030

② 위 표에서 “금융증빙 확인됨”의 의미는 표상 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청구인을 경유하여 OOOOOO이 최종 소지하였거나 OOOOOO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인 것이 어음이서사항에서 확인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지급은행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어음의 경우는 청구인의 받을어음 장부상에 기재된 내용(수표번호, 지급일자, 발행인 및 지급장소, 금액등)과 일치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OOO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OOOOOO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OOOOOO 대표 OOO의 진술전말서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확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