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확정판결문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위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확정판결문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위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안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 하여 95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다음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다. 구 분 거 래 상 대 방 대손 금액 대손세액 공제금액 상 호 성 명 95/1예정신고 OO화학 OOO 26,831,942원 2,439,267원 95/1예정신고 OO화학 OOO 6,297,500원 572,500원 95/1확정신고 OO화학 OOO 56,356,796원 5,122,981원 합 계 89,486,238원 8,134,748원 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96.1.19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4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26,831,942원,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6,297,5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56,356,796원이 부도처리 되어 법원의 확정판결 및 동인의 재산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 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4가단51153, 95.3.2),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4가소382904, 95.3.3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25578, 95.1.20)을 제시하며, 매출채권이 대손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확정판결문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위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