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86 선고일 1996-11-0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확정판결문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위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안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 하여 95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다음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다. 구 분 거 래 상 대 방 대손 금액 대손세액 공제금액 상 호 성 명 95/1예정신고 OO화학 OOO 26,831,942원 2,439,267원 95/1예정신고 OO화학 OOO 6,297,500원 572,500원 95/1확정신고 OO화학 OOO 56,356,796원 5,122,981원 합 계 89,486,238원 8,134,748원 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96.1.19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4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26,831,942원,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6,297,5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 56,356,796원이 부도처리 되어 법원의 확정판결 및 동인의 재산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 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4가단51153, 95.3.2),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4가소382904, 95.3.3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25578, 95.1.20)을 제시하며, 매출채권이 대손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확정판결문은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위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대손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OO화학)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외 (주)OO산업이 발행한 부도당좌수표 2매(5,000,000원 및 9,000,000원권)와 OOO는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26,858,504원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단51153, 95.3.2), 청구외 OOO(OO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이 발행한 부도어음 3매(1,732,500원, 1,155,000원, 1,732,500원권)와 OOO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6,297,500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소 382904, 95.3.31), 청구외 OOO(OO화학)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56,376,153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25578, 95.4.20) 등을 제시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