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85 선고일 1996-11-06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축양도한 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4009 / 국심1995경2604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속분 종합소득세 69,477,860원 및 동 방위세 14,249,960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1.2㎡ 및 동 지상건물 378.12㎡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 추 계조사 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코드번호 511211)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 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52㎡, 건물 170.3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131.20㎡, 건물 378.1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경정한 후 1996.1.16 이에 대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77,860원 및 동 방위세 14,249,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소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고 실지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2부동산의 3, 4,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이며 주택면적이 기타 건물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중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규모, 횟수, 양태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2부동산 양도에 따른 추계소득계산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는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는 “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 - 기타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 출세액 (나)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2.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쟁점2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신축에 따른 제비용이 확인되어야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추계소득계산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대지 131.2㎡를 1990.4.10 취득하여 구건물을 멸실하고 1990.12.28자로 건물 378.12㎡를 신축하여 1990.12.31자로 양도하였으며 건물 378.12㎡는 근린생활시설 178.1.㎡, 주택 182.58㎡, 주차장 17.44㎡로 나타나고 있고 주차장 건물을 안분 계산하면 근린생활시설이 186.71㎡이고 주택이 191.41㎡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2부동산의 3, 4,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밝혀져서 청구인의 심판결정(국심 95서4009, 1996.6.20자)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있다. 따라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2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부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표준율 24.7%(코드번호 8300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코드번호 511211)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경2604, 1996.4.17자등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