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중 일부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토지중 일부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31 취득하여 90.4.27 양도한후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91.6.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5,438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076,004원, 양도가액 157,465,36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01,540원 및 동방위세 15,300,150원, 합계 89,30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6.1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본청구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는 없으나 과세처분이 있기 훨씬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
2. 설령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도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본청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2,863.2%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2,270.7%상승에 불과하며, 특히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기준시가액 157,465,360원의 19%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89.12.21자로 30,00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금액이 매수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4. 청구인이 본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이 아닌 96.6.14자 기준이며 쟁점토지중 일부(242㎡)가 타인점용 및 도로부분인 관계로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