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업용 건물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상업용 건물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0.7㎡ 지상에 상가건물 (연면적 765㎡)을 89.7.19 신축한 후 90.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위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59,020원 및 동 방위세 7,13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그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을 신축, 준공한 날로부터 11개월만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단기간에 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84~95년중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49건 취득하고 90건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빈번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 3184, 94.3.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