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 증여세 과세전에 소송등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71 선고일 1996-08-23

[요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비로서 법원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하여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환원된 사실만으로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 대지 102.5㎡, 건물 53.88㎡(청구인 지분 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로부터 95.2.8 증여를 원인으로 소O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334,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이의신청과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O자인 청구인의 형 OOO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쟁점부동산중 1/5지분씩을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OOO, OOO, OOO등 4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소O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발송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등 4인에게 무단으로 증여등기된 것을 알게되었고 이것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 4인을 상대로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전인 95.12.13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95가합 15164)을 받아 96.1.17 말소등기하였으므로 전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비로서 법원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사실만으로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 증여세 과세전에 소송등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3.12.31 법률 제4662조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자사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2.7 증여를 원인으로 95.2.8 쟁점부동산의 1/5지분씩을 청구인등 4인 앞으로 소O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95.12.16)전인 95.12.13 취득원인 무효를 이O로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광주지방법원 95가합 15164, 95.12.13)을 받아 96.1.17 위 소O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증여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간에 이루어진 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실질증여에 의하여 소O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며

(3) 또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내라 할지라도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 반환되는 경우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95.8.7)이 경과한 후 이 건 상속세 부과(95.12.16)전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95.12.13)을 받아 96.1.17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증여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O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