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비로서 법원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하여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환원된 사실만으로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없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비로서 법원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하여 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환원된 사실만으로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O]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 대지 102.5㎡, 건물 53.88㎡(청구인 지분 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로부터 95.2.8 증여를 원인으로 소O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334,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이의신청과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2.7 증여를 원인으로 95.2.8 쟁점부동산의 1/5지분씩을 청구인등 4인 앞으로 소O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95.12.16)전인 95.12.13 취득원인 무효를 이O로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광주지방법원 95가합 15164, 95.12.13)을 받아 96.1.17 위 소O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증여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간에 이루어진 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실질증여에 의하여 소O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며
(3) 또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내라 할지라도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 반환되는 경우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95.8.7)이 경과한 후 이 건 상속세 부과(95.12.16)전에 소O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판결(95.12.13)을 받아 96.1.17 말소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증여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