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27 선고일 1996-10-26

[요지] 주식양도금액은 진술서와 확인서 및 청구외인의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금액과 맞지 아니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은 전부 91.8.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되었는데, 주식양도당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는 다음 표와 같다. 주 주 명 주 식 수 금 액 지 분 율 비 고 O O O 4,500주 45,000,000주 45% 대 주 주 청 구 인 4,400주 44,000,000주 44% O O O 700주 7,000,000주 7% O O O 400주 4,000,000주 4% 합 계 10,000주 100,000,000주 1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중 청구외 OOO과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청구외 OOO가 5,050주(50.5%), 청구인이 4,950주(49.5%)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여 96.1.16 청구인에게 그 4,950주의 양도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16,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OO건설(주)에 청구외 OOO가 3억원, 청구인이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동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동법인을 인수하여 85.5.2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30%이었고(청구인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의사 없이 동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30%를 인수한다는 생각이었으며,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 그후 청구인이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은 14% 증가하여 44%가 되었던 것이다(출자 총액은 OOO가 3억원, 청구인이 2억5천만원 출자하였음). 청구외 법인의 회사 경영은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하였고, 91.8.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를 양도한 것임) 대금도 OOO가 수령하는 등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7억원, OOO가 9억원을 배분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명의의 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식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4,400주(44%)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을 4,950주(49.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가 확인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4,950주가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 주식 양도대금을 소유주식수 비율로 청구인이 배분 받았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지소유 주식이 4,950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4,950주에 1주당 양도가액 247,300원을 곱한 1,224,13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 10,000원에 4,950주를 곱한 49,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수를 4,950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제6항에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사실, 동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247,300원 및 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중 청구외 OOO과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으로서 OOO가 5,050주(50.5%), 청구인이 4,950주(49.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식양도대금 2,473,000,000원 중 실지로 수령한 2,103,000,000원(370,000,000원은 미지급됨)을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외 OOO가 1,076,865,000원, 청구인이 1,026,135,000원을 배분받았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및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 조사자와의 문답서에서 당초 청구외 OO건설(주)가 안양에 OO아파트를 건설·분양중 부도가 발생하여 판넬공사를 한 청구외 OOO, 골조공사를 한 청구외 OOO와 OOO,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채권이 있던 청구인 등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OO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변제받았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OO건설(주)의 부동산(경기도 의왕시 OO동 OO외 5필지 11,201㎡)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외 법인 설립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OOO에게)주주로 등재하고 기술이사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6개월 ~ 1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주주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된 주식 수는 모르나 청구외 OOO와 OOO가 동석하여 같이 부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건설(주)에 청구외 OOO가 3억원, 청구인이 1억원을 빌려준 것과 상계하여 동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당초 청구인의 지분은 25%이어야 하는데 당초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3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후 추가로 투자하여 총 2억5천만원을 출자한 것이라 하나 언제 어떤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출자한 것인지를 소명하지 못하며 1억5천만원의 추가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이 14%라는 것도 계산이 맞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7억원(43.8%), 청구외 OOO가 9억원을 배분받았다 하나, 동 주식양도금액은 OOO의 진술서와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금액과 맞지 아니 하며,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