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양도금액은 진술서와 확인서 및 청구외인의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금액과 맞지 아니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주식양도금액은 진술서와 확인서 및 청구외인의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금액과 맞지 아니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은 전부 91.8.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되었는데, 주식양도당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는 다음 표와 같다. 주 주 명 주 식 수 금 액 지 분 율 비 고 O O O 4,500주 45,000,000주 45% 대 주 주 청 구 인 4,400주 44,000,000주 44% O O O 700주 7,000,000주 7% O O O 400주 4,000,000주 4% 합 계 10,000주 100,000,000주 1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중 청구외 OOO과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청구외 OOO가 5,050주(50.5%), 청구인이 4,950주(49.5%)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여 96.1.16 청구인에게 그 4,950주의 양도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16,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OO건설(주)에 청구외 OOO가 3억원, 청구인이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동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동법인을 인수하여 85.5.2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30%이었고(청구인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의사 없이 동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30%를 인수한다는 생각이었으며,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 그후 청구인이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은 14% 증가하여 44%가 되었던 것이다(출자 총액은 OOO가 3억원, 청구인이 2억5천만원 출자하였음). 청구외 법인의 회사 경영은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하였고, 91.8.20 청구외 OOO과 OOO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사실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를 양도한 것임) 대금도 OOO가 수령하는 등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이 7억원, OOO가 9억원을 배분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명의의 주식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식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4,400주(44%)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을 4,950주(49.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가 확인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중 4,950주가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 주식 양도대금을 소유주식수 비율로 청구인이 배분 받았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지소유 주식이 4,950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4,950주에 1주당 양도가액 247,300원을 곱한 1,224,13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 10,000원에 4,950주를 곱한 49,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