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23 선고일 1996-10-24

[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64.10.20 위 ○○로부터 ○○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바 위 ○○이 그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 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및 그 해지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8.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0.5.4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원인으로 90.8.22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80,520,940원 및 동 방위세 13,42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가 64.10.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2살로 너무 연소하여 그 명의만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 명의로 하여둔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며 청구인의 외삼촌이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64.10.20 위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바 위 OOO이 그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 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및 그 해지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64.10.3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증여약정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동 증여약정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64.10.20 위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위 OOO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4.10.20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어서 동 판결내용이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거증하는 명백한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