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15 선고일 1996-10-11

[요지] 1평정도의 1인 1실용 방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주로 단기간(1년미만)의 약정기간 동안 방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월 단위로 사용료(하숙비와 유사)를 받고 있는 고시원을 부엌 등 상시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독립적 형태의 건물 즉,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995.3 정한 표준소득률표에서도 “고시촌”을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3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청구인명단 별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번지일원에서 “OO고시원” 등의 상호아래 사법·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고시준비생들(이하 “고시생들”이라 한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고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청구인별 납부세액 별첨)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주택임대업)이라는 이유로 1996.1.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6.3.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고시원사업은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5서342,1995.11.8)와 같이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환급하여야 함에도 경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산업분류표에서는 약정기간 동안 숙박시설또는숙박장소와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고시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숙박업과 유사한 형태로운영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1평정도의 1인 1실용 방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주로 단기간(1년미만)의 약정기간 동안 방과 식사를 함께제공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월 단위로 사용료(하숙비와 유사)를받고 있는이 건 고시원을부엌 등 상시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독립적 형태의 건물 즉,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995.3 정한 표준소득률표에서도“고시촌”을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그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과세대상용역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상시주거에 사용되는 건물, 즉,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는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숙박업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약정기간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숙박업중 하숙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거용건물 임대업을“주거용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당해 시설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지속성 유무 및 식사제공여부 등이 숙박업이냐 아니면 주택임대업이냐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판정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OO고시원”등의 상호아래 고시생들을 입주시켜 칸막이가된 1평정도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약정기간(대개 1년미만)동안 제공하고매월 30만원 내외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식사제공은 희망하는 고시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회통념상 고시생들은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고시합격때까지 또는 희망하는 일정기간동안 일시적·단기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여 고시원을 고시공부장소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시생들이 제공받은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였다고 하여 고시생들이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고시생들이 특별히 장기주거를목적으로 위 “OO고시원”등에 입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장의 회신공문(1996.6.8)에 의하면, 각종 고시준비생들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된 1평정도의 1인 1실용방과 식사를 약정기간동안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사용료를 받는 사업체의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9.9)상 “55103: 하숙업”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1995년 표준소득률표에서도 “고시촌”을 기타숙박업(코드번호: 551092)으로 분류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고시원 운영사업을 주택임대업으로보기보다는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취지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고시원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명단 및 청구인별 납부세액 청구인 상 호 소 재 지 쟁점세액 (원) OOO OO고시원 OOO동 OOOOOOO 462,000 OOO OO고시원 〃 OOOOOO 462,000 OOO OO고시원 〃 OOOOOOO 445,000 OOO OO고시원 〃 OOOOOOO 33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