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810 선고일 1996-09-30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의 형으로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약품의 체납세액에 대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6.1.4과 1996.2.17에 청구 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중

1. 1996.1.4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약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51,000주중 10,4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아래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1996.1.4과 1996.2.17에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세 목 귀속년도 국 세 가산금 납부통지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1994년 제1기 1994년 제2기 1994년 (계) 1993년 제2기 1993년 (계) 13,185,780 4,593,870 1,794,290 19,573,940 13,114,640 968,160 14,082,800 659,280 229,690 98,710 987,680

1996. 1. 4

1996. 1. 4

1996. 1. 4

1996. 2.17

1996. 2.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적법한 심판청구여부 국세청장은 1996.1.4 청구인에게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배달증명서상 청구인의 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관계로 1996.1.20에 서울에 있는 딸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아 보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하고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적법기간내에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형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전라남도 구례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어 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에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외 OOO가 위임장을 가지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이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대장이나 수령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제주주가 아닌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적법한 심판청구여부 처분청이 1996.1.4 청구인에게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납부통지서는 1996.1.6 배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3.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6.3.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으로 심리를 생략한다.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1996.2.17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발행 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성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비고 OOO OOO OOO 계 15,900 5,200 10,400 31,500 159,000 52,000 104,000 315,000 31.2 10.2 20.4 61.8 본 인 배우자 형 대표이사 청 구 인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3 체납법인의 이사에 중임된 이후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이 총 26,100,000원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 대지 165㎡ 및 주택 180.28㎡를 위 체납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5.1.4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1996.1.6임이 확인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이 1996.3.8임이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3.6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1996.3.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1996.1.4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가 된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3.12.31 개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6.2.17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라남도 구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 및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성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비고 OOO OOO OOO 계 15,900 5,200 10,400 31,500 159,000 52,000 104,000 315,000 31.2 10.2 20.4 61.8 본 인 배우자 형 대표이사 청 구 인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26,1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 대지 165㎡ 주택 183.08㎡등 4건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중 OOO동 OOOO소재 부동산에는 1993.1.5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1995.6.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동장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으로 전입하여 1995.6.30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O)에서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관계자 및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OO리 이장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