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을 보면, 해외 근무에서 귀국한 후를 대비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을 보면, 해외 근무에서 귀국한 후를 대비한 거주목적이라기 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OO OOOOO OOOOO 대지 34.6㎡, 건물 49.9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10.19. 취득하여 90.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867,760원 및 동 방위세 386,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 O동장이 96.7.4.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0.6.14. 매수자를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매수자임)으로 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잔금 15,000,000원을 90.7.2. 지급하고 종전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은 90.7.5. 이전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2)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8.10.19.에 취득하여 90.7.9.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1년 8개월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3. 전입하여 90.7.1. 전출할 때까지 2년 6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90.6.14.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90.7.9.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90.6.21.부터 92.12.31.까지 (주)OO 아주본부 자카르타 지사근무를 하였으며, 93.1.1. 이후 현재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규정의 거주기간(3년) 충족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근무를 예상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