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나 용역 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요지]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나 용역 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1755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4,482,00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서울특 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지상건물 2개동 을 임차인 OOO, OOO에게 1994.1.16 명도하였다 고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규정을 적 용하여 위 건물관련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을 산정하고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임차인의 내부공사 완료시점을 확인하게 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개시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3.11.20을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인 1994.1.5을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19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임대료수입 37,350,000원이 있었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실지 명도일은 1994.1.16로서 그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인 1994.3.2을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그 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4년 3월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19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994.1.1~1994.3.31)동안의 임대료 수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① 임차인 OOO과 OOO은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서 임대보증금 잔액 1억원을 1994.1.15 완불하고 1994.1.16 내부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 3월분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 임대차계약서상 제25조(특약사항) (4)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명도일에 작성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일이 1994.1.16임이 확인되고,
③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기 제84892호(1994.1.12 발송, 서울극동빌딩우체국장 증명)와 내용증명 등기 제85886호(1994.1.27 발송,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 증명)를 상호 비교하면, 등기 제84892호는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지연으로 보증금 잔액을 임차인이 완납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내용인데 비하여 등기 제85886호는 임차인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니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1994.1.12과 1994.1.27 사이에 임대보증금 잔금청산과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등기 제84892호와 등기 제85886호의 발신지와 수신지 및 발신지 관할 우체국장의 증명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1994.1.12 발송한 등기 제84892호의 수신지는 당시 임차인 OOO의 거주지이던 서울시 중구 OO동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O에 소재하는 서울극동빌딩우체국은 쟁점임대용부동산 소재지 관할 우체국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1994.1.12 현재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비하여, 1994.1.27 발송한 등기 제85886호의 수신자 및 수신지는 임차인 OOO이 쟁점임대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신지의 주소는 쟁점임대용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서울법원청사우체국장이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4.1.27 현재는 실제 거주지이며 심판청구서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추정되어 쟁점임대용부동산은 1994.1.12부터 1994.1.27 사이에 명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전술한 제소전 화해약정서의 작성일자 및 임차인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볼 때 잔금 1억원의 청산일은 1994.1.15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은 1994.1.16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위와 같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을 1994.1.16로 볼 경우에 월임대료 수입의 기산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제25조(특약사항) (1)의 규정에 의거, 1994.1.16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인 1994.3.2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1994년 3월분 임대료는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등의 과세표준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와 용역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받을 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국심 95중1755, 1996.7.5 및 대법원 87누863, 1989.4.25 같은 뜻임)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명도일은 1994.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1994.3.2이 되고, 1994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994.1.1~1994.3.31)동안의 쟁점임대용부동산 관련 임대수입 과세표준은 1994년도 3월분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