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비용이 없어 취득등기를 못하였다는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등기비용이 없어 취득등기를 못하였다는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등에 소재한 OOO OOO OOOOO OOOOO OOOO OO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중 101.72분의 35.60인 건물 35.6㎡ 및 대지 34.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1.4.22)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이의신청과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4.5.1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8,60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등기비용이 없어 등기를 지연하던 중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법원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등기비용이 없어 취득등기를 못하였다는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