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775 선고일 1997-02-0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3,840,000원 및 동 방위세 6,768,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시유지) 81.6㎡, 지상 무허가 건물 3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84.12월경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재개발조합에 쟁점건물을 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의 분양권을 90.6.8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5.12.16 양도소득세 33,840,000원 및 동 방위세 6,7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서 20년 가량 거주하여 왔고 그 지역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동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의 취지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 건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자산은 전시법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동지: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914, 89.5.26)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 받은 후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88.12.26 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등록카드 및 토지·건물평가서, 그리고 재개발조합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주)OO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체결된 OOOOOOO OO OOOO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건평 31,9㎡, 대지 81.6㎡)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OO동장이 84.7.23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70.6.20자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등록된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임이 확인된다. 또한 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 및 서울특별시장이 발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서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근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85.4.26 사업확정 되어 87.9.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행인가 되었고 89.5.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에 따라 분양 받는 아파트의 입주일(가사용승인일)은 90.6.15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권리양도각서에 따르면 90.1.3 청구인은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0.6.8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양도와 함께 동 일자로 쟁점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부터 85.8.8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에서 이주하여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 OOOOOOO에 전입한 90.8.20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동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이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 분양권을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인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 17324, 94.3.8, 대법원 90누 10346, 92.12.8)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 입주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중 1893, 96.8.20)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