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1761 선고일 1996-12-21

[요지]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0287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00,227,0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14.9㎡, 건물 1,091.72㎡(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9.15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4.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2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의 양수도일(94.9.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94.9.1에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또는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외 OOO의 일부 건물 직접사용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수자가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동지: 국세청 부가 22601-155, 86.2.1),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사업자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포괄양도·양수의 필수조건인 동일성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국세청 부가 22601-287, 87.5.1, 국심 87서287, 87.5.1), 이 건 거래의 경우 임대사업이 동일성이 유지된 바 없어 처분청이 이 건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1-14...6에서 사업양도의 범위를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1.9.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4.8.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94.9.1 잔금을 청산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 토지·건물의 매매가액 1,925,000,000원에서 부채인 예수보증금 245,400,000원과 가등기비용 2,860,000원을 차감한 잔액 1,476,74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잔금지급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때인 인도일(잔금청산일)인 94.9.1이고, 그 공급시기에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별첨 양도전·후 임대차현황 참조)을 보면 지층~지상 5층은 계속 임대에 공하고 있었고, 다만, 6층(47.5평)만이 공급시기 이전인 94.8.20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OO전기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해지로 퇴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인도일 현재 공실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94.9.5 양수자가 자기의 개인사업체인 OOOOO(사진식자, 광고물제작업)를 입주시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양도당시 임대관리사무실의 집기와 전화 등을 그대로 인계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한 경비원 청구외 OOO, OOO을 양수자가 94.9.1~94.11월까지 고용하고 있었음이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94.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양도전·후 임대차현황 (단위:천원) 층별(평) 양 도 전 양 도 후 보증금 월 세 임차자 보증금 월 세 임차자 지층(42) 1층(44) 2층(47.5) 3층(47.5) 4층(24) 4층(23.5) 5층(25.5) 5층(22) 25,400 50,000 50,000 40,000 20,000 10,000 20,000 40,000 500 1,000 800 1,000 560 740 620

• OO OO유통 OO물산 OO치과산업 (주)OO개발 OOOO (주)OOOO OOO 25,400 50,000 50,000 40,000 20,000 20,000 20,000 40,000 700 1,600 1,000 1,200 660 650 740

• OO OOOO OO물산 OO치과산업 (주)OO개발 (주)OO (주)OOOO OOO 6층(47.5) 20,000 1,000 OO전기(주) 8.20 퇴거 OOOOO(9.5入) 자기사업 합 계 275,400 6,220 265,400 6,5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