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들로 되어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들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도급금액의 일부로서 분양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이 타당함
[요지] 분양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들로 되어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들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도급금액의 일부로서 분양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1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별지 청구인명단 참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에 주택 19세대(세대당 건물 112.32㎡ 및 대지 67.95㎡로 19세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2세대는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세대는 94.7.8~94.11.20 동안 청구외 OOO외 6인에게 990,869,346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분양(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중 7세대를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고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2.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2건 79,706,710원을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별 고지내역은 별지 참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7세대를 더 짓도록하여 쟁점주택 공사의 수급인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대신으로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권을 주어 건설회사가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의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들에게 건설업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의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바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임에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사업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중 7세대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양소득금액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분양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7세대를 분양하는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 중 7세대가 94.7.8~94.11.20 동안 청구외 OOO외 6인에게 990,869,346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분양(양도)된 사실이 분양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업태를 건설업으로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중 7세대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신축 후 분양을 하여 판매수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목적으로 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국심94서107, 94.3.17등 다수, 같은뜻임)
3. 또한, 소득세법령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7세대를 분양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9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분양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분양소득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되는바, 이건의 경우 분양수입금액이 990,869,346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은 전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을 기초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위 분양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들인지 또는 건설회사인지 여부는 사업주체, 공사도급계약 내용, 공사대금지급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청구인들명의로 한 사실, 총 공사도급금액이 1,500,000,000원인데 청구인들은 계약금으로 현금 1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80,000,000원은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주택공사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들로 되어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들이고 건설회사는 단지 공사도급금액의 일부로서 이건 분양수입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국심94구472, 94.4.14등 다수 같은뜻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7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