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2.19 ○○종중이 예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706 선고일 1996-10-02

[요지] 토지 전체가 실질상으로 종중재산이라면 그 양도에 따른 대금전체를 당초부터 종중이 관리하였어야 하고, 청구외 ○○에게 양도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각자의 예금으로 입금되어 각자 관리하여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신고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의 공동소유지분을 ○○종중 소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예금이 ○○종중에게 무상으로 예입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피상속인 OOO(93.12.4 사망)이 소유하던 예금 중 5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91.12.19 OOOOOO종중(이하 “OO종중”이라 한다) 대표자인 청구인 앞으로 예입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위 OOO이 OO종중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1.3 OO종중 대표인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종중 명의로 이전된 쟁점예금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57,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일부이며, 당초 쟁점토지는 전체가 종중재산이었으나, OO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손인 OOO을 명의신탁에 의한 공유자로 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종중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2분지 1씩을 각각 OO종중과 종손인 OOO 명의로 은행에 예입하였다가 위 OOO 명의로 남아있던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OO종중에서 회수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킨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20여년간 등기부상에 자기소유지분을 등기하여 보유한 것이라면 등기내용을 반박할 만한 특별한 반증자료 없이는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OOO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OO종중 대표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을 20년전에 OO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된 바 없고, 또한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 전체가 실질상으로 종중재산이라면 그 양도에 따른 대금전체를 당초부터 종중이 관리하였어야 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각자의 예금으로 입금되어 각자 관리하여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신고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지분을 OO종중 소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예금이 OO종중에게 무상으로 예입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1.12.19 OO종중이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70.12.15 2인 명의(OO종중, 종손인 OOO)로 등기되어 있다가 90.8.24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종중의 종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예금이 91.12.19 OO종중 명의로 명의개서됨으로써 이를 OO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는 OO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대금을 OO종중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각자 1/2씩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OO종중의 결의에 따라 양도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OO종중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OO종중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중 1/2지분은 70.12.15부터 90.8.24까지 약 19년8개월동안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으로 입금되어 관리되어 왔음은 물론 90년 9월 쟁점토지 양도(90.8.24)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OO종중과 청구외 OOO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이행하였고, 또한 청구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됨이 없이 약 19년8개월간 청구외 OOO 명의로 보유되어 온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OO종중이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OO종중은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OO종중의 종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다는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하나 이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당초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대금도 OO종중과 청구외 OOO 각자의 명의로 입금되어 각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OO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과다하게 입금되어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쟁점예금 500,000,000원과 같은 명분으로 90년 10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회수한 바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 양도대금(이자수입 포함) 정산과정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위의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91.12.19 OO종중이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OO종중의 종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