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 임야 34,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4.4. 청구인의 부(父) 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85.5.18. 상속등기)을 받아 93.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93,372,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의 소유이었으나 피상속인이 82.3.10. 양도하고 82.4.4 사망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85.5.18.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인 청구외 OOO는 93.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93.8.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5.5.18. 상속으로 취득등기를 하였고, 89.11.7. 청구외 OOO의 신청에 의거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수원지방법원 89타경 20841)을 받았다가 89.12.30. 위 경매신청을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3.8.5.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82.3.10.을 매매원인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82.4.4. 사망)이 생전인 82.3.10.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모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5.18. 상속(상속개시일: 82.4.4.)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8.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82.3.1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2.3.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시 관련 증빙으로 의왕시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외 2인이 보증한 보증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82.3.10.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를 채무자로 하여 87.9.22. 청구외 OOO에게 채권최고액 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0.2.20. 이를 말소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4.4.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87.9.22. 청구인의 형인 OOO의 자금융통시 청구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