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85.44㎡ 및 건물 88.6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2.12.30 청구외 OOO에게 92.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3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후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