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등이 제공하는 인테리어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임
[요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등이 제공하는 인테리어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2.5 청구외 (주)OOOO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와 OO골프장 및 OO종합문화회관 인테리어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공용역을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1996.1.16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외법인간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서와 청구인 발행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종합문화회관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2,700,000원으로 하여 쟁점외법인과 1990.2.5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1990.9.25 용역대가로 14,5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또한 OO골프장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9,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과 1990.6.1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1990.9.6 용역대가로 계약금액과 같은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24,08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용역도급계약서(2건)에 첨부된 용역비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용역비는 사단법인 OOOOOOOOOO협회에서 정한 요율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쟁점외법인에게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테리어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공급받는자인 쟁점외법인의 사업종목이 설계용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법인은 건축사가 운영하는 설계용역업체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인테리어 건설용역이 아닌 인테리어설계용역만을 제공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관리공단 발행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25 건축기사 1급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는 건설·서비스, 종목은 실내장식·설계로 하여 1989.8.16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호 (다)목의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건축사업 …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경 3150, 1995.1.19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뜻).
(5)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은 기술계·기능계 및 서비스계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별표2)에 의하면 기술계의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은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일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과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은 달리 없는 반면 현실적으로 건축기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인테리어설계용역만을 하청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외법인에게 인테리어건설용역이 아닌 설계용역만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기술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