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고, 기준시가도 5.7배 상승하였는데 양도당시의 증빙가액은 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이며,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고, 동 거래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도 없이 사법서사가 첨부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고, 기준시가도 5.7배 상승하였는데 양도당시의 증빙가액은 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이며,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고, 동 거래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도 없이 사법서사가 첨부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 9,5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5,008㎡ 지상의 OOOOO기계공구상가 OOO OO OOO 대지 19.62㎡, 건물 39.64㎡ 및 OOO OO OOO 대지 20.32㎡, 건물 4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6.9 취득하여 90.3.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187,700원 및 동 방위세 2,23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이의신청 및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7,985,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38,240,000원이나 되어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기준시가는 572% 상승(7,985,000원→45,708,000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검인계약서(양도)사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대금수수사실의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가 86.6.9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중 OOO OO OOO(대지 20.32㎡, 건물 41.06㎡)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고, 80.7.14 청구인과 OOOOO기계공구상조합(조합장: OOO)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OOO OO OOO(대지 19.62㎡, 건물 39.64㎡)의 임대차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18,368,000원을 80.7.14자 계약금 9,184,000원, 80.11.14 중도금 7,347,200원 및 81.2.24자로 잔금 1,836,8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OOOOO기계공구상조합이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OOOOO기계공구상조합이 우리 심판소에 송부한 분양계약서내역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분양계약일이 80.7.14로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8,368,000원의 가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80.7.14~90.7.13) 만료전이라도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OOO OO OOO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추가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1.8.11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86.6.9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