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은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4,5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입회인 ○○가 전체 중 500,000원을 중간에서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임야의 취득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76.7.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등은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4,5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입회인 ○○가 전체 중 500,000원을 중간에서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임야의 취득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76.7.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5.12.26.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4,265㎡ 중 청구외 OOO의 지분인 7분의 3중 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79.11.13.에 75.11.24. 원고승소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75.12.2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청구외 OOO의 지분(14분의 3중 ½)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고 90.3.20.에 76.7.1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3.9.16. 위 임야 14,265㎡중 청구외 OOO씨 OOO파 OOOOO의 지분(14분의 11)에 대하여 청구인은 4분의 3을, 청구외 OOO는 ¼지분을 93.4.23. 공유물분할(인낙)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94.4.12. 위 임야중 청구인 소유 지분 부동산 전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0.3.20.로 하고 양도시기를 94.4.12.로 하여, 94.5.2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192,8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95.9.3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2,506,660원을 부과하였다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76.7.16.(의제취득시기: 77.1.1.)로 보아 96.2.18. 청구인에게 9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24,743,76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임야 14,265㎡에 대하여 가등기할 지분 7분의 3중 ¼의 청구외 OOO의 지분을 75.10.13. 매매를 원인으로 75.12.2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76.7.1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90.3.20. OOO지분 전부인 공유자 지분 14분의 3중 ½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3.4.23. 공유물분할 인락을 원인으로 93.9.16. 공유자지분의 ¾인 OOO씨 OOO파 OOOOO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상 원고)가 청구외 OOO(피고)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서울지법 의정부지원 79가합 501, 80.2.5.)에 의하면, 『원고 등은 75.5.18.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OO동 OOOO OO 대 666평중 1/7 피고 OOO 지분 및 의정부시 OO동 OOO O 임야 9정 6반 8무보 중 3/7 중 ¼ 피고 OOO 지분”을 대금 4,5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같은해 12.27. 위 부동산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의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고는 그 즉시 원고 등에게 그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 등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76.7.16. 매매예약완결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예약완결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출석,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미제출하여 의제자백으로 인정하고 원고등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75.9.18.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O리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9정 6단 8무외 8필지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45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원(75.10.5), 잔금을 2,05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OOO은 상속지분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임야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여 청구외 OOO씨 OOO파 OO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 청구인등과 위 종중 간에 소송을 하였으며, 86.2.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3나 464)에 의하면,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9정 6단 8무보의 부동산에 대한 위 OOO의 3/7지분에 관하여 1/4 및 위 같은동 OOOOOO 대 666평의 부동산에 대한 같은 사람의 1/7지분에 관하여 각각 피고 OOO, 같은 OOO 명의로 경료된 위 각 가등기는 위 인정의 10/11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지분은 등기부등본상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4,265㎡ 중 공유자 지분의 3/14 중 1/2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3나 464)에는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9정 6단 8무보의 부동산에 대한 OOO의 3/7지분에 관하여 1/4”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가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임야는 76.7.16. 매매예약시 전체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씨 OOO파 OOOOO으로부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3.9.16. 이나 사실상 취득시기는 위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75.9.18.인 매매대금 4,500,000원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잔금 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90.3.20.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75.9.1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목적물은 9필지이나, 청구인등이 승소한 확정판결문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목적물이 2필지로 매매대상목적물이 상이하며, 청구인등이 승소한 판결문(서울지법 의정부지원 79가합 501, 80.2.5.)에는 기재된 75.5.18. 매매대금 4,5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75.12.27.자에 다시 매매대금 4,000,000원으로 재계약되었고, 청구인등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76.7.16. 매매예약 완결의사를 통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미지급잔금의 지급요구등에 대한 증빙 및 청구인이 잔금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지분을 이전받을 때 “76.7.1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임야의 잔금은 적어도 76.7.16. 이전에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