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상 공제하는 부채 중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지급할 금액 100%임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상 공제하는 부채 중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지급할 금액 100%임
[주 문] 1.반포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12.23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 49,381,960원(OOO 증여분 21,759,760원, OOO 증여분 21,895,040원, OOO 증 여분 5,727,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냉동기 주식 회사의 부채에 포함할 퇴직금추계액을 465,892,140원으로 하 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위 주식의 평가 액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냉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93.12.2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 받아 청구외 법인의 주식 18,62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 받아 청구외법인의 신주 18,627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하여, 그 신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위 금액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3.12.23 증여분에 대한증여세 3건 49,381,960원(OOO 증여분 21,759,760원, OOO 증여분 21,895,040원, OOO 증여분 5,72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주 식 취득일 인수주식 증 여 가 액 계 산 포기자 주식수 주 당 인수가액 주 당 평가액 주 당 평가차액 증여가액 93.12.23 OOO 7,909 5,000 13,788 8,788 69,504,292 ″ OOO 7,956 〃 〃 〃 69,908,540 ″ OOO 2,762 〃 〃 〃 24,272,456 합 계 18,627주 5,000 13,788 8,788 163,685,28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건물의 가액은 청구외법인이 ’93.3.12 근저당 설정목적으로 감정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 건 감정가액의 감정가격시점은 ’93.3.12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일(이하 “증여일”이라 한다)은 ’93.12.23이므로 위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다른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93.3.1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와 같으므로 논외로 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퇴직금을 증여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50%만을 인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근거로 한 감정가액의 감정가격시점이 ’93.3.12이고 이 건 증여의제금액의 증여일이 ’93.12.23로서 시점의 간격이 9개월로 토지의 경우는 두 시점간에 시가변동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이 건 토지의 경우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함), 건물의 경우 그 가치가 체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1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하는 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년 단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점과 ’93.3.12자 감정가격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과 ’93.12.23 증여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89,235,030원으로 동일함에도 ’93.3.12자 감정가액은 482,732,5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과 증여시점이 동일 연도인 점등으로 볼 때 감정시점과 증여시점의 기간이 시가에 변동을 미칠만한 기간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시점의 가격이 증여시점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감정원 부평지점이 ’93.3.12 평가한 건물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포함하는 퇴직금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증여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식발행법인의 건물가액을 증여일로부터 9개월 전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증여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식 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그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476㎡, 위 지상건물 3,325㎡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이 근저당 설정목적으로 ’93.3.12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 받은 감정가액 3,591,212,500원(토지 3,108,480,000원, 건물 482,732,500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총액을 7,494,988,882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부채총액 3,984,946,344원을 공제하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3,510,042,538원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증여자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가액을 근저당설정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가액은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같으므로 다투지 아니함).
(3) 그런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기초로 삼은 공장건물의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이 ’93.3.12을 감정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으로서 비록 그 감정목적이 근저당 설정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가격시점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감정가격시점인 ’93.3.12부터 증여시점인 ’93.12.23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건물신축단가는 노임, 및 자재비, 물가 등의 상승으로 계속 상승되어온 반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가액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감정가격시점과 증여시점 사이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가액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공장건물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가액을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결과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재직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465,892,140원으로 산출하고 위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232,946,070원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채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앞서 본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또는 상속세법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특히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 평가법만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 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 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2.15 선고 94누 16243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할 퇴직금추계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465,892,14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