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여관은 3층 이상이고 객실에 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여관은 3층 이상이고 객실에 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OOOO 소재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OO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이 표준소득율상 유흥성여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흥성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OO한 후 95.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7,49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이의신청,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3층이상의 단독건물을 여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업소
2. 객실에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3. 객실에 스팀박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4.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업소
5. 여관전용 커피숖이 있는 업소
6. 주방종사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 6명이상인 업소
(1) 쟁점여관은 5층 건물중 2층부터 5층까지 객실총수가 30개이고 각 객실마다 욕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관업중 유흥성여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시한 관련법규에 의하여 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쟁점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유흥성여관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