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6.2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0.9.1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1.13(등기접수일)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9㎡ 및 동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2층; 여관487.64㎡ 점포 177.32㎡; 이하 “쟁점부동산 1”이라 한다)을, 89.9.26(등기접수일)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7.4㎡ 동 지상 주택 47.6㎡(이하 “쟁점부동산 2”라 한다)를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동 처분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95.12.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22,940,000원과 동 방위세 24,5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쟁점부동산 1의 실제 처분시기는 89.1.6로서 이 날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이므로 쟁점부동산 1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쟁점부동산 2의 처분금액(6천만원)중 4천만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동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1의 처분시기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그 처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부채상환에 4천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쟁점부동산 2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그 양도일 이전인 89.5.16 해지되었고 사채 상환 및 임대보증금 상환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와,
2. 쟁점부동산 1의 처분시기가 언제인지,
3. 쟁점부동산 2의 처분금액중 4천만원을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0.12.31 개정 이전)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는 데 있으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2.9.5 선고, 92누 4413)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을지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중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하겠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7.5.17 피상속인의 남편(OOO)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치료비, 생활비, 자녀결혼비용등의 충당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그 상환을 위해 쟁점부동산 1을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은 88년 11월 말경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그 이전등기 접수일은 90.1.13로 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88.11.29 자신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1을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을 설정한 사실, 그리고 89.1.6 성북구청에 쟁점부동산 1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신고 및 수리를 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시켜 줄 것을 위 OOO에게 요청하여 89.2.3자로 매수인 OOO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둔 사실등으로 보아, 89.1.6까지는 쟁점부동산 1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간접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 1의 처분시기는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므로 동 처분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재산처분은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예금 또는 기타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규정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나, 매각대금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대금의 입증범위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영수한 금액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90.6.22)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1의 처분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90.6.22)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1의 처분대금을 실제로 모두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1의 처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의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1의 매도 대금과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여 89.1.10 쟁점부동산 2를 취득하였고, 89.5.15 OOO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쟁점부동산 2상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동 입금으로 그 익일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면서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며, 89.9.2 쟁점부동산 2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OOO으로부터의 사채 4천만원을 반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동 부채변제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처분가액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설정내용등을 들어 쟁점부동산 2의 처분대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4천만원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