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1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에 본사를 두고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소재 대지 4,927평 및 공장건물 1,000평(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92.8.3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에게 3,941,6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554,692,462원을 면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같은 리 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403㎡ 및 공장건물 933.75㎡(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계장치 구입대금 150,000,000원 및 조립식건물 신축비용 18,000,000원만 위 법에 규정된 면제요건인 대체자산 취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대체자산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95.9.30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733,79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3 이의신청,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구공장 양도대금중 987,939,510원은 신공장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비록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인 구공장 양도후 3년 이내에 완성된 공장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금액이 모두 3년 이내에 지출된 것이고 동 기간 내 공장설립승인을 받는 등 대체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대체자산취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2) 현행법상 청구법인의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해외에서 대체공장 및 기계장치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양도대금중 1,136,444,500원은 동 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필리핀 소재 OOOOOO OOOOOOOO OOOOOOOOOO, INC)에 증자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계장치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대체자산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기 면제된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공장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92.11.5 이후 대체자산취득 기한인 95.8.2 현재까지 987,939,510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기계장치 구입대금 150,000,000원 및 조립식건물 신축비용 18,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공장 건물 착공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체취득자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
(2)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증자대금 1,136,444,500원은 비록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별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액일 뿐 당해 증자대금을 청구법인의 대체자산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구공장 양도후 대체자산 취득기한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동 기한 내에 신공장 신축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체자산취득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증자대금을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인 대체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67조의 13 제1항에서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위 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동 제3항에서 위 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 및 기계장치를 규정하는 한편, 동 제5항에서 위 법 제67조의 1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면제세액 × 면제세액 ×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92.8.3 이를 3,941,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인 92.9.26 용인군수에게 신공장 설립신고를 하고 95.4.7 같은 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95.7.10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공장설립신고확인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3년 이내에 신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관련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공장신축 관련 지출내역〉 (단위: 원) No 일 자 지출내역 금 액 회계 처리 비 고 1 92.11. 5 공장 기초공사비 6,000,000 건설가계정
○ 2 92.12.31 공장내 조립식창고 공사비 12,000,000 건설가계정
○ 3
93. 5. 6 공장 토목설계비 40,000,000 건설가계정 4 94.12.31 공장건설 검토용역비 100,000,000 건설가계정 5
95. 4.25 컴퓨터 편직기 매입대금 150,000,000 기계장치
○ 6
95. 5.17 공장 부지조성관련 공과금 37,546,820 세금과공과 7
95. 7. 4 공장 설계비 30,520,000 건설가계정 8
95. 7.20 공장 건설공사대금 500,000,000 선급금 9
95. 7.25 공장 기초공사 6,190,000 건설가계정 10 93-95년 공장신축팀 급료 105,682,690 급료 (합 계) 987,939,510
- 주) 비고란 ○ 표시는 처분청에서 대체취득자산으로 기인정 한편,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한 95.8.7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96.11.25에 이르러 비로소 준공된 사실이 용인군수의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면제요건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동 제5항 제1호의 산식을 보면 토지 등의 양도가액중 동 양도가액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체취득자산 금액의 합계액이 자치하는 비율 상당의 면제세액이 추징세액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여 위 제3항의 규정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신공장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같은 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위 금액은 대체취득자산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준공되지도 아니한 건설가계정 등의 상태에 있는 자산을 위 관련법령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체취득자산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상 분명한 바(국심 95서1336, 95.9.1 같은 뜻), 처분청에서 인정한 자산 외에 청구법인이 구공장 양도후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같은 영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규정된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87.10.2 한국은행으로부터 USD 500,000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87.11.23 필리핀에 OOOOOO OOOOOOOO OOOOOOOOOO, INC 라는 상호로 스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등기한 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인 93.2.17~94.12.5 위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액면가 36,659,500 PESO)을 취득한 사실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 공문,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위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취득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구공장의 양도대금중에서 위 해외현지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동 증자자금으로 해외에 공장건물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증자 주식취득 대금의 원화 상당액 1,136,444,500원(36,659,500 PESO × 31원)을 대체취득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 제1호에서 대체취득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