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2.12.2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92.12.2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73.12㎡ 및 부수토지 1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3.15 취득하여 93.3.10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 전인 92.12.21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같은시 같은동 OOOOO 소재 주택 대지 43㎡(지분 0.3025/13) 및 건물 1층 31.48㎡, 2층 36.48㎡, 지하 5.0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동 아파트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에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1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0 이의신청,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0.3.15 취득한 후 93.3.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다른주택을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92.12.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6.2.25부터 92.2.18까지 거주한 후 청구인의 부(父)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양도일은 92.2.18이나 매수인이 등기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92.2.18), 매수인 및 부동산소개소의 확인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쟁점아파트 전입일 92.2.18)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영수증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는 없어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의 전입일도 반드시 취득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제양도일이 92.2.18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3.10로 보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6개월내에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