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들어 신의성실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들어 신의성실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1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2.3.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건물 (지층, 지상4층: 연면적 1,052.6㎡)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개시한 후의 최초과세기간인 9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인 93.6.20까지 하지 아니하여 93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들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00,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93.12.31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3.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포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유형 변경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통지 및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최초의 임대용역 개시일인 92년 제2기 확정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업장의 일부분을 임대한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전체 사업장이 임대완료된 93년 제2기 확정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 전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3) 처분청에서 과세특례전환에 대한 통보조치도 없이 93.7.1. 과세특례전환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로서 계속하여 신고를 받아 오다가 2년이 지난 95.12.16.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93.12.31. 법률 제4663호에 의거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 규정의 내용이 삭제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의 제30조 제3항에서 제25조 제3항으로 법문체계만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당해 규정은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92.4.29, 제1부 판결, 92누688 같은 뜻)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88.11.8, 제1부 판결, 88누2878 같은 뜻)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064,700원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제4663호에 의하여 93.12.31.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적용에 관한 규정이며, 청구인들이 당초 92.3.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93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게 되었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될 수 있도록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사업장 전체의 임대가 완료된 93년 제2기분을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년(年)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최초의 과세기간인 92년 제2기분 공급대가로 환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94부10719, 94.12.2. 같은 뜻) 따라서 이를 들어 신의성실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