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660 선고일 1996-10-08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상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그 각 산정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지번상 오피스텔(대지지분 17.16㎡, 건물 211.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6,552,332원을 공제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22,255,4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11,960원을 1994.10.28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중 OOOOOO지번상 대지지분 11.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33,700,706원으로 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3,540원을 1996.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수도할 수 없는 자산이며 건물의 부수토지는 설령 수필지라 하더라도 이는 합필만 되지 않았을 뿐 동일한 용도의 토지이며,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유형의 자산인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총액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기준금액이 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것은 다툼이 없으나 토지를 필지별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당해자산』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고 양도자산의 실질적인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과세방법과 형평성을 일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상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그 각 산정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2항에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또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취득당시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기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기나 그 기준시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고 또한 양도차익은 부수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이 원칙이므로 토지의 필지별 양도차익을 한도로 그 필지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이 위 관련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아파트로서 국세청장이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