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상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그 각 산정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상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수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토지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그 각 산정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지번상 오피스텔(대지지분 17.16㎡, 건물 211.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6,552,332원을 공제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22,255,4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011,960원을 1994.10.28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중 OOOOOO지번상 대지지분 11.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배제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33,700,706원으로 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3,540원을 1996.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또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취득당시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기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기나 그 기준시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고 또한 양도차익은 부수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이 원칙이므로 토지의 필지별 양도차익을 한도로 그 필지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이 위 관련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아파트로서 국세청장이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