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624 선고일 1996-09-06

[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이 1963년 7월 1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중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수용확인 공문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이 94년 4월 8일임이 확인되므로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7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OO 대지 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28 취득하였으나, 94.4.8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하여 94.8.25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94.4.8임이 서울특별시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12,760원 및 농어촌 특별세 4,79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이의신청과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78.12.28 취득한 쟁점토지를 94.8.25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이 1963년 7월 1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중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수용확인 공문(건관 58342-1334, 95.5.26)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이 94년 4월 8일임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7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6조의3에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78.12.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4.8.25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4.4.8 쟁점토지의 사업인가 고시일과 94.9.15 쟁점토지 수용일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58342-1334(95.5.26)호로 확인된다. 아울러 쟁점토지는 78.12.28 취득시부터 94.8.25 양도시까지 15년8월간 나대지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78.12.28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5년4월후인 94.4.8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가 고시된 사실이 쟁점토지를 수용한 서울특별시의 회신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78.12.28 취득시부터 94.8.25 양도시까지 15년8월간 나대지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