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田 1,785㎡(이하 “쟁점토지”라함)를 86.5.29 취득하여 87.11.6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3.26 실지거래가액(취득:41,580,000, 양도:45,940,000)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2.15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7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3.30일 신고가액인 41,580,000원에 취득하여 87.11.6일 45,9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3.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로서 명의이전절차가 복잡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사후공증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87년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도 없으며, 90.3.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90.2.15을 양도일로 신고하였다. 이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2.15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외2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계약서와 구체적인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실지 양도일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은 2년 3개월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소득세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인 88.5.31(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일)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양도자가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일인 96.1.16 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2.15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