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안된 경우 양도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요지] 토지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안된 경우 양도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1645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81,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690원의 부과처 분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답 263.5㎡의 양 도가액(양도당시 기준시가)을 144,925,000원(㎡당 550,000원)으 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 답 527㎡(위 토지는 ’93.8.25 같은 동 OOOOO 답 2,210㎡에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지분 263.5㎡)하고 있다가 ’94.3.24 광주광역시에 협의양도(수용)하고, ’95.5.30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93.8.25 같은 동 OOOOO 답 2,210㎡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양도일 현재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인근토지인 같은 동 OOOOOO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당 55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모지번인 같은 동 OOOOO OO의 개별공시지가(㎡당 1,070,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81,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O 답 2,210㎡에서 ’93.8.25 같은 동 OOOOOO로 지번분할되어 ’94.3.24 광주광역시에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93년 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다가 ’94.6.30자로 350,000원/㎡으로 최초 고시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고시되어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 1,07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양도당시 기준시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보상계약서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한 가액은 507,965원/㎡으로 모지번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수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지적도 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 모지번은 대로변에 인접하여 있으나 분할된 쟁점토지는 대로변 후면에 위치하고 대로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이용가치가 분할전 모지번의 이용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한 인근 유사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같은 동 OOOOOO 번지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5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과 비슷한 가액이고, 지적도 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와 인근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유사토지중 일부가 쟁점토지와 같이 ’93.8.25 지번이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공유자지분, 국심96서1645, ’96.11.19 같은 취지임).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모지번에서 분할된 이후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가 모지번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상가액의 210%에 달하는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라 하겠고, ’94.3.24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