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3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77.1.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외 7필지 전 2,124㎡, 답 723㎡ 및 대지 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0.10.12 부천시 고시 제36호로 OOOO OOOO OOOOO 주차장 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94.12.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기업자인 부천시장에게 협의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0,454,43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29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쟁점토지는 그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므로 자경농지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토지의 자경사실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심의 항변자료 제시요구에도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다. 청구인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아울러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되었으므로 일응 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나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5경3723, 96.2.14 외 다수 같은 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