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78 선고일 1996-07-11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OO OOOO OOOOO(대지 60.363㎡, 아파트 107.0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2.22 취득하여 94.3.14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12,500,000원에 취득하여 2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