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지에 대하여서만 농특세가 비과세되고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농특세는 부과된다는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경농지에 대하여서만 농특세가 비과세되고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농특세는 부과된다는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대지 1,4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8.7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2.12.31 서울시 고시(제1992-439)에 의하여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95.6.24 쟁점토지를 서울시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토지수용대금 825,957,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5.8.31 조세감면규제법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동 법부칙 제16조 3항 1호(법률 제4666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290,293,120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 수용된 것이라 하여 조감법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농특세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자경하던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할 수 없다하여 96.1.5 청구인에게 58,058,620원의 농특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령에서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0.8.7 취득하여 직접경작한 사실이 없는 대지로서 92.12.31 서울시에서 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 (서울시 고시 제1992-439)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거 95.6.14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