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주주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당금 지급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당금 모두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유상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주주인 ○○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증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질주주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당금 지급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당금 모두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유상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주주인 ○○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증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OOO (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O식품주식회사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4,0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각각 2,000주씩(이하 OOO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동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0.11.1. 각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주권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주식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父 청구외 OOO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통보하자 이에 따라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6,554,800원 및 동 방위세 9,42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8.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서와 금융추적조사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子 OOO, OOO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중 12,000주를 199011.1. 각각 4.000주씩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당초 청구외 OOO가 보유하다가 1981.9.2.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인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은 청구외 법인의 모회사인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협력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청구외 OOO와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실, 위 주식 등에 대한 1987.7~1996.6. 기간 (3년간)의 배당금이 그 당시 명의자였던 청구외 OOO 등 3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대체되거나 OOO의 은행계좌 등에 직접 입금된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6월말 법인으로서 주식배당금을 매년 10월경에 지급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매년 3~4월경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청구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였음에도 주권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특히 OOO 등 3인중 OOO, OOO는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976.1.1.~1990.6.30 기간의 주식배당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 등 3인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자기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이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등 3인은 위 주식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청구외 OOO·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 등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 등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1.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양도를 가장하여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