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36 선고일 1996-09-23

[요지] 실질주주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당금 지급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당금 모두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유상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주주인 ○○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증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OOO (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O식품주식회사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4,0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각각 2,000주씩(이하 OOO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동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0.11.1. 각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 주권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주식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父 청구외 OOO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통보하자 이에 따라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6,554,800원 및 동 방위세 9,42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8.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0.11.1 취득한 쟁점주식 4,000주(OOO로부터 2,000주, OOO로 부터 2,000주)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배당금을 원천으로 유상 취득한 것이며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질주주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당금 지급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당금 모두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주식거래에 대한 유상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주주인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증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이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자력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서와 금융추적조사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子 OOO, OOO 청구외 OOO, OOO, OOO 명의의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중 12,000주를 199011.1. 각각 4.000주씩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당초 청구외 OOO가 보유하다가 1981.9.2.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인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은 청구외 법인의 모회사인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의 협력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청구외 OOO와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실, 위 주식 등에 대한 1987.7~1996.6. 기간 (3년간)의 배당금이 그 당시 명의자였던 청구외 OOO 등 3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대체되거나 OOO의 은행계좌 등에 직접 입금된 사실, 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6월말 법인으로서 주식배당금을 매년 10월경에 지급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매년 3~4월경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청구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였음에도 주권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특히 OOO 등 3인중 OOO, OOO는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976.1.1.~1990.6.30 기간의 주식배당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 등 3인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자기들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이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등 3인은 위 주식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청구외 OOO·청구외 OOO 등 3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 등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 등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0.11.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양도를 가장하여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