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12 선고일 1996-08-21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재산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24,489원)와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6촌의 부계혈족)로서 93.11.26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가든의 주식 18,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가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 시가(1주당 24,489원)와의 차액 159,168,750원을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2,75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1주당 20,866원)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의 차액 91,237,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재산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24,489원)와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다른 규정 생략)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6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자등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들고 있다.

  • 다. 판단

(1)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것 ②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즉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6촌의 부계혈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시가(1주당 24,489원)의 100분의 65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건의 경우 전시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와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1주당 20,866원)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에게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저가양도를 통하여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를 가장하여 양수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등 그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실지양도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 가액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24,489원)와의 차액 159,168,750원을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