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실지 매수한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02 선고일 1996-08-28

[요지]

○○의 1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토지를 0000만원에 취득하여 ○○건업(주)에 0000만원으로 전매한 것으로 보여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수한 자는 ○○외 1인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11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 임야 7,609.5㎡(15,219㎡의 2분지1), 같은곳 O OOOO 임야 476.5㎡(953㎡의 2분지1), 합계 8,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1 양도한 바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매수자인 OO건업(주)등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 OOO외1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1.1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0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과의 관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이루어진 매매관계로서 이미 계약 당시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됨을 쌍방이 알고 있었고 또한 매매대금의 결제가 진행되는 전과정이 상기 주택건설업자의 회사내에서 회사자금형편으로 진행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연히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체와의 거래임이 명확하므로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1995.10.1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에게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자는 OOO과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토지 양도 대금도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1994.1.11 OOO이 매수자를 OO건설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매수자 란에 그와 같이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도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는 4,51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외 1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OO건설(주) 또는 OO건업(주)가 매수인이라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실지 매수자인 매수가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 쟁점토지를 OOO외 1인에게 4,511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실하나 매수자인 OO건업(주)는 7,338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차이가 2,827백만원으로 이는 중간 전매자인 OOO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넷째, 청구인은 어음지급에 관한 지불 각서를 근거로 OO건설(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건설(주)가 실지 매입하였다면 같은 법인이 회계처리한 취득가액, 각서내용의 대금청산 내용, 연체이자의 수수내용 등 증빙으로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취득자의 매수가액이 일치 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 없고, 소유권도 OO건설(주)단독이 아닌 OO건업(주)와 공동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 제시 각서는 단순히 채권지불 각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OOO외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자가 OOO외 1인이며, 매도자 양도가액이 4,511백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주장 취득자의 취득가액은 7,33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의 1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511백만원에 취득하여 OO건업(주)에 7,338백만원으로 전매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수한 자는 OOO외 1인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실지 매수한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64.1.11 취득하여 94.2.1 OO건업(주) 및 OO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은 92.4.9 매매대금 4,511,000,000원, 매수인이 OOO외 1인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와 93.3.3 매매대금 7,338,000,000원, 매수인이 OO건업(주)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된 이 건 관련 두 종류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체와의 거래이므로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는 4,51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외 1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OO건설(주) 또는 OO건업(주)가 매수인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②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자는 OOO과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토지 양도대금도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1994.1.11 OOO이 매수자를 OO건설(주) 및 OO건업(주)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매수자란에 그와 같이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③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관련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쟁점토지를 외 1인에게 4,511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실하나 OO건업(주)는 7,338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중간 전매자인 OOO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쟁점토지는 등기부와는 달리 개인 OOO이 매수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