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 1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토지를 0000만원에 취득하여 ○○건업(주)에 0000만원으로 전매한 것으로 보여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수한 자는 ○○외 1인이라고 판단됨
[요지]
○○의 1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토지를 0000만원에 취득하여 ○○건업(주)에 0000만원으로 전매한 것으로 보여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수한 자는 ○○외 1인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1.11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 임야 7,609.5㎡(15,219㎡의 2분지1), 같은곳 O OOOO 임야 476.5㎡(953㎡의 2분지1), 합계 8,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1 양도한 바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매수자인 OO건업(주)등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 OOO외1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1.1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0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64.1.11 취득하여 94.2.1 OO건업(주) 및 OO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은 92.4.9 매매대금 4,511,000,000원, 매수인이 OOO외 1인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와 93.3.3 매매대금 7,338,000,000원, 매수인이 OO건업(주)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된 이 건 관련 두 종류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체와의 거래이므로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고 있는 4,51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외 1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OO건설(주) 또는 OO건업(주)가 매수인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②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자는 OOO과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토지 양도대금도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1994.1.11 OOO이 매수자를 OO건설(주) 및 OO건업(주)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매수자란에 그와 같이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③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관련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쟁점토지를 외 1인에게 4,511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실하나 OO건업(주)는 7,338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중간 전매자인 OOO이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쟁점토지는 등기부와는 달리 개인 OOO이 매수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