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1501 선고일 1996-07-31

[요지]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2.2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7.6.20)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3분의1) 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9.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9.8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OOO, OOO)은 쟁점토지 및 같은곳 OOOOOOOO 대지 15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84.8.27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당초 약정일인 84.12.26 수령하지 못하고 87.6.20 완불받았다. 이후 청구인 등은 위 OOO에게 잔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93.9.8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6.20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2.2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7.6.20)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와 같은법시행령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동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된 것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청구인 등의 이자지급 요구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잔금청산일은 87.6.20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의 기본측량도·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매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위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93.9.8 이전 등기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의 인낙조서(93가단 19237)에 의한 것으로 동 인낙조서상의 매매원인일인 84.8.27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불과하여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과 위 OOO 및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위 3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이후 OOO 단독으로 취득하게되었다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의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위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뿐으로 동 영수증에는 대금지급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84.8.27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총 40백만원중 3차 중도금과 잔금 계 18백만원을 2년 9개월이상 경과한 87.5.31과 87.6.20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부터 제시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4.12.26)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8년 9개월이나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