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2.2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7.6.20)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2.2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7.6.20)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3분의1) 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9.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9.8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OOO, OOO)은 쟁점토지 및 같은곳 OOOOOOOO 대지 15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84.8.27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당초 약정일인 84.12.26 수령하지 못하고 87.6.20 완불받았다. 이후 청구인 등은 위 OOO에게 잔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93.9.8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6.20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2.2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7.6.20)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